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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소송

전자소송 민사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쓰는 방법

by AIJAWA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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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는, 소에 피고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사망하였거나 등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피고가 사망하여 보정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과정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은 필자의 경우로 작성된 것이고,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실수는 제가 책임지지 않는 부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주민센터에 가기 전, 준비물은 신분증, 도장, 법원에서 내려온 보정명령등본 입니다. 보정명령등본은 전자소송의 경우, 미확인 송달 메뉴에 가셔서 송달받은 서류를 전부 인쇄해주시면 됩니다. 제 경우는 아래와 같은 목록입니다. 

세 가지 준비물을 챙기고 주민센터로 가줍시다. ㄱㄱ


 

 

 

우선, 타인의 주민등록표는 공개할 수 없어 모자이크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게 되었는데요, 간혹 몇몇 주민센터에서 전자소송에서 인쇄한 문서를 보고 위에 이미지처럼 1. 참여관용 보정명령 2.금융거래정보회신서 로 따로따로 나뉘어있는 것을 보고, 1번 문서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전혀 틀린 말입니다. 이럴 때는 송달받은 문서 전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씀 주셔야 해요. 그래도 말이 안 통하면 담당 민사부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여, 주민센터 직원분께 전화를 들려주시면 좋아요.

 

 

 


 어찌어찌해서 받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스캔본을 떠서 전자소송으로 법원에 제출해봅시다.

 

 

 

 

 

 

 

 

 

 

 

 

 

 

 

 

 

저의 경우는 피고의 정정처리이니, "정정 당사자 정보"에서 피고를 선택해주고, 정정 전에 소에 기재했던 정보를 적어주고, 정정 후에 피고의 상속인의 정보를 적어줍니다. 이후 오른쪽 하단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항목에서는 신청 취지의 경우, 위 "정정 당사자 정보" 항목에서 원고를 체크할 시 신청 취지는 원고로 기재되며, 피고로 선택 시, 피고로 자동을 기재됩니다. 저는 저의 상황에 맞춰 신청 이유를 사진에 있는 대로 적었습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오른쪽 하단 다음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아래 사진처럼 자동으로 문서에 기재가 됩니다. 틀린 것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철자 하나라도 틀리면 또 귀찮아집니다;;

 

이후 아래처럼 이상 없음을 체크해주시고, 오른쪽 하단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스캔본을 첨부하신 뒤 제출하시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아래처럼 접수 내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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